서울지검 북부지청은 5일 정식교사로 발령받게 해주겠다며 고교 시간강사 등으로부터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명수씨(32·서울 J여상 전교사·서울 중화1동)를 구속했다.
박씨는 91년 8월 서울 미아동 V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서울 D상고 부기과목 시간강사 신모씨(31)에게 『잘 아는 재단간부에게 말해 상업담당 정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5백50만원을 받는 등 3명의 강사로부터 모두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