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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먼저한 재산 세금 체납처분 못해”/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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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종래 판례깨고 세무편의주의 제동
지금까지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가압류·가처분에 우선해 국세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온 법원의 판례가 깨지고 체납처분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절차를 진행한 일반인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임의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새 판례는 세무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걸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온 헌법재판소의 유사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뒤 정당한 가처분등기 등을 마친 사람은 가처분 조치 이후 발생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 역삼동 개나리아파트)가 전소유권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서울 중부세무서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등기공무원의 처분 이의신청」재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에 앞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절차 진행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효력마저 우선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며 『가처분권자의 소송을 통한 보전권리는 체납처분이라 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이후 내려진 체납처분에 근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했음에도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최씨는 90년 11월6일 명의신탁 문제로 소유권 분쟁을 빚은 서울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한채에 대해 판결 이전에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뒤 이를 받아들인 결정에 따라 가처분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90년 12월5일 소유권을 얻었으나 전소유주 정모씨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서울 중부세무서가 90년 11월16일자로 압류등기를 하자 등기소측에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각하당한뒤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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