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 의원 구속/변호사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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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19일 신하철씨(58·전 민자당의원·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59의 6)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민자당의원으로 있던 91년 3월6일 안양시 호계동 신일부동산에서 안양시 운양주택 대표이사 김병대씨(42)에게 의왕시 삼양동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신씨는 김씨의 아파트건설계획이 하자가 없는데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처럼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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