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기관출입 폐지/김 차기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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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순수정보기관으로 기구개편/수사권 축소·정치사찰금지/부정막게 신분증 휴대 불용 검토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안기부가 순수정보기관이라는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 중앙행정부처 및 일선 기관·단체·학교의 안기부요원 상주출입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 차기대통령은 핵심측근들이 19일 마련한 안기부활동 개선 검토안을 곧 임명할 신임 안기부장에게 넘겨 안기부 활동 및 기구개편작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김 차기대통령은 이미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사찰 폐지 등 기무사 기능 및 구조개편안(중앙일보 2월16일자 1면보도)을 확정한데 이어 최근 고위측근으로부터 안기부 개편안을 보고받고 안기부가 권력기관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순수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정치사찰 금지 ▲기관원 출입제 전면폐지 ▲수사권·송치권 축소 ▲요원신분증 사용제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측근은 『안기부가 그동안 시·군·구단위까지 전담요원(일명 조정관제도)을 보내 불필요한 감시·감독을 해왔다』고 지적,『안기부요원의 행정기관·민간기관 출입,권력남용·민원사항개입 등 부작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측근은 『그러나 국가안보업무 성격상 안기부의 지역지부운영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입관행만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안기부가 간접·사상범 혐의자를 조사만하고 정식수사는 검찰·경찰 등에 넘긴다면 민간인의 인권탄압시비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기부요원들의 부정개입·권력남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분증을 본부에 맡기고 퇴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측근은 『외국의 몇몇 기관에서는 요원이 본부밖으로 나갈때 신분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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