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돈뜯은 기자 1명 영장/3명은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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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 수사2과는 18일 업자의 비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광고비 등 명목으로 9백만원을 받아 챙긴혐의(공갈)로 경기일보 하남시 주재기자 박진규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4백만∼5백만원씩 받아 챙긴뒤 말썽이 나자 되돌려준 기호일보 성남시 주재기자 서정성(47),경기일보 광주군 주재기자 유지현(47),경기일보 광주지사장 박성종(34)씨 등 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유모씨(40)가 지하철·축사 50평을 작업장으로 불법개조해 사용해온 사실을 알아낸뒤 유씨를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광고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9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유씨는 지난해 3월 정모씨(47)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에 57평 규모의 농가주택을 건축하면서 30평 정도를 불법증축한 사실을 알아낸뒤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4백만원을 받아 함께 입건된 박씨와 나눠가진뒤 문제가 되자 정씨에게 돈을 되둘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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