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총장 임명무효소/“원고소송 무자격” 판결(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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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16일 연세대 법대 동문회장이며 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둔 김병헌변호사(57)가 『연세대 송자총장이 2중 국적자이므로 교수 및 총장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권자인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지위가 총장 무효를 다룰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총장이 2중 국적자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학부모 신분으로 교수·총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자격이 없는데다 소송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송 총장이 지난해 7월 총장으로 선출되자 『송 총장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2중 국적자로 총장 자격이 없으므로 학교측은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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