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이를 임차해 살고있는 사람이 분양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임대차 약관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경과해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료 등을 제때에 내지 못했을 경우 한달에 5%(연 60%),또는 10%(연 1백20%)에 이르는 연체료를 물도록 한 약관내용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를 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동아건설 등 16개 아파트 사업자의 임대차약관을 심사,이같은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