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수·정통성 여부 무관”/대법 전원합의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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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 영락교회 건물명도 청구소
목회자·신도들의 대립으로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됐을 경우 양쪽 신도의 수나 정통성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은 교회재산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안흥식)가 이 교단에서 탈퇴하고도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합동정통」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고현봉)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영락교회는 당초 예장 「통합교단」소속이었으나 82년부터 고목사·교단간에 알력이 생겨 87년 2월 고목사가 세례교인 1천95명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합동정통」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분열된후 「합동정통」교단측이 「통합교단」측 신도 5백89명보다 신도수가 훨씬 많은 점을 내세워 교회건물을 독점사용해왔다. 재판부는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 교회에 소속된 신도 전체의 소유이므로 분열됐다 하더라도 신도수 등을 이유로 어느 한쪽이 교회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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