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이 둘 이상 낳으면 연금 더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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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납부액이 같아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해 자녀를 가진 국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하고 60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을 인상하는 제도다. 이미 독일.프랑스.스페인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자녀를 가진 사람은 12개월, 세 자녀를 가진 사람은 30개월 연금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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