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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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물린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에 세금 외에 가산세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기한 경과 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론스타의 경우 30억원의 가산금과 220억원의 중가산금을 합해 모두 250억원의 가산세가 부과돼 있다. 론스타는 일단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스타타워의 소유주로 돼 있는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도관(導管)기업(Conduit Company)"이라며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도관기업은 명의만 본사에 빌려주고 제3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본사에 보내는 조세회피용 회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도관기업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을 실제로 얻는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국세청 결정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론스타 펀드는 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현재 한.미 조세 조약상 부동산 양도수익은 원천지국(수익이 발생한 곳)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최근 매각한 극동건설.스타리스에 대한 과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극동건설 등의 소유 주체인 벨기에 법인을 도관기업으로 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 회사 주식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거주지, 즉 론스타 펀드의 소재지인 미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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