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복관세제도 강화/대상품목 늘려 발동요건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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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통산성,관련법 개정 추진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조치에 대한 보복관세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는 조치로 일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일본판 슈퍼301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 통산성은 ▲보복관세의 과세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있는 기간에 한정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받은 품목과 같은 종류로 하며 ▲세율은 일본의 손해와 상응한 수준으로 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 관세정률법의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일 통산성은 시행령 정비에 이어 관세정률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관세의 대상을 넓혀 GATT에 위반되는 조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수량 제한 등 GATT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 ▲미국 통상법 301조처럼 GATT의 허가없이 발동하는 일방적 조치 ▲반덤핑 관세의 자의적 과세 등이 보복관세의 대상으로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산성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가 성사될 경우 무역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GATT규정 위반조치에 대해서도 보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이미 보복관세의 발동조건으로 GATT 분쟁처리위원회가 위법으로 판정했는데도 상대국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와 일본의 대항조치를 GATT가 용인하는 경우 등의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미국처럼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GATT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분쟁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중국제 철강원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이어 보복관세를 위한 법률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지금까지 분쟁회피를 위해 상대국의 불공정을 눈감던 자세에서 벗어나 GATT 규정에 따라 할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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