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실 연립주택/60가구 “붕괴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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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골조」만 끝낸뒤 10년째 살아/벽·축대 금가고 화재 무방비/광명시 3층건물
경기도 광명시가 골조공사만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연립주택 60가구에 2백여명의 주민들이 10년째 불법거주하고 있는 것을 방치,물의를 빚고있다.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문제의 서울연립주택 3층 건물은 철산동 467일대 고지대에 붕괴위험을 안고 서있어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사고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큰데다 13평형인 전체 3개동중 1개동 옥상엔 지붕도 없는 가건물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도시의 흉물이 되고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건축주·토지 소유주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 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서울연립주택 건축허가가 난 것은 80년 12월31일.
부성개발(대표 박용순·서울 흑석동)이 토지소유주 정창완씨 등으로부터 부지 1천7백여평을 4천6백여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해 계약금 1천8백만원을 주고 81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씨가 83년 골조공사 도중 부도가 나 잠적해버리자 임금을 받지못한 기능공과 박씨에게 건축자금(1억5천여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무단입주,가구마다 나름대로 창문을 설치하는 등 집내부를 꾸며 10년째 살고있으나 건물벽과 절개지석축 곳곳에 금이 가는 등 부실투성이여서 이 연립주택부지 아래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까지 붕괴위험에 가슴 졸이는 생활을 하고있다.
또 가구마다 제멋대로 끌어들인 전선이 뒤엉켜있고 LP가스통·연탄 및 기름보일러 등이 뒤섞여 있어 화재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축주 박씨가 부도로 잠적하자 토지소유주들은 박씨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연립주택 부지를 다른 업체에 팔았으며 그동안 두차례 주인이 바뀌어 현재 땅소유주가 유일건설로 돼있으나 지난해 12월 박씨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재판에 계류중이다.
이와관련,광명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나있는데다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2월중 소방서 직원 등을 동원,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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