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공무원 가중처벌/고위직 재산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인사위서 인사원칙·기준 새로 마련/민자·인수위 개혁과제 방향 설정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신정부개혁의 핵심과제인 부정부패척결의 실천방안을 검토,부정방지위설치·특별법제정 등 주요방향을 정했다. 당 정책위(의장 황인성)는 28일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부정방지위 설치안 등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고 인수위는 부정부패척결 연구반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정책위·인수위에서는 위반공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등 엄격한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부패방지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연구반은 엄벌위주와 병행해 공무원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1급이하 고위공직자들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인사의 원칙·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중앙인사위의 인사원칙·기준에 어긋나는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가 사후에 이를 평가,인사권자인 장관의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