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집유 8명 벌금/MBC사태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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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0일 MBC사태와 관련,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직대 이완기피고인(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전 국제부기자 심재철피고인(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나운서 손석희피고인(35) 등 나머지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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