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진료거부/고발해 강력처벌/보사부 지침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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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설날연휴(22∼24일)중 순번제 진료지침을 어기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보사부는 30일 순번제 진료 및 약국운영,병원급이상 응급의료병원의 당직의사 상주 등을 골자로 한 「설날연휴 진료지침」을 마련,대한병원협외·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통보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등 진료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침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휴중 내과·외과·치과·보건소 등 4개 계열로 나눠 시·군·구 단위별로 순번제 진료를 펴도록 했다.
또 약국도 대한약사회 지부가 정한 순번에 따라 약국을 열고 휴무약국은 이웃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반드시 내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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