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서 떨어져도 추첨제서 또 당첨 기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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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15면

신도시에 분양될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필수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연립주택이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단지도 마찬가지다.
신청자가 모집가구수보다 많아 경쟁이 생길 때는 상당 물량은 청약저축액·무주택기간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는 추첨을 거친다. 따라서 자신의 청약저축액·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청약저축액이 많지 않거나 무주택기간 등에서 불리하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신도시 청약 어떻게

저축액 많거나 무주택기간 길어야
주택의 유형·크기에 따라 청약통장이 다르다.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부금·예금 등 세 가지.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서울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 등 일부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간업체의 중소형 주택 청약자격이다. 청약예금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과, 민간업체든 공기업이든 상관없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신청 가능한 주택 크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예치금액별로 세분화된다.
이들 통장은 모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가입자격·금액납입방법 등은 통장에 따라 차이가 난다.
통장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이 다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된다. 청약저축은 매월 최고 10만원까지 일정액을 적립하는 통장이어서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저축액이 불어난다. 짧은 시간에 저축액을 늘릴 수 없다.
청약부금·예금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현재 무작위 추첨이지만 신도시 분양이 잇따를 9월 이후에는 청약가점제로 바뀐다.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는 분양물량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중소형은 75%, 중대형 50%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나머지 물량은 현행처럼 추첨제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번 더 당첨될 기회를 갖는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고 무주택기간 비중이 가장 크다.

당첨 확률 높이려면
청약저축액이 적거나 청약점수가 낮으면 인기 있는 신도시에 당첨될 확률이 떨어진다. 저축액을 늘리거나 무주택기간을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자칫 청약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청약자격에 맞춰 청약할 신도시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당첨권에 드는 청약저축액이나 청약점수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가장 인기를 끌 만한 곳은 저축액 1200만원 이상, 청약점수(중소형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 수준은 800만원 이상, 50점 이상 등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축액이 적거나 청약점수가 낮아도 짧은 시간 안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저축액이 적은 대신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높은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청약저축액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면 바로 청약자격이 나온다. 청약저축액이 300만원이어서 서울 청약예금 3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꾸면 전용 25.7평 이하 민간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청약점수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인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평형이 큰 청약예금 통장으로 바꾸면 유리해진다. 중대형 평형 청약자가 대개 유주택자여서 당첨권 청약점수가 중소형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 물량에서 떨어져도 추첨제 물량이 50%로 중소형(25%)보다 많아 추첨을 통한 당첨확률도 높다.
큰 평형으로 바꾸는 경우엔 경과기간이 있어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점수를 짧은 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청약할 때 주민등록이 다른 미혼자녀를 합치는 게 손쉽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합쳐서 청약점수가 10점인 부모와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해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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