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아파트 15동 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1일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 된 시민 아파트 중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2, 3월 두 달 동안 대상아파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1차로 가장 위험이 큰 15개 동(6백45가구)을 선정, 가옥 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철거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들 아파트 철거비용으로 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다른 시민아파트도 주민들이 철거의사를 밝힐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 붕괴위험이 입증되면 추경예산을 편성, 철거키로 했다. 철거아파트 가옥 주거에는 1천59만 원의 건물 보상비와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대아파트 입주권이나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가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4억6천8백 만원을 투입, 시내 2백8개 동 9천12가구 시민아파트의 축대·난간·계단 등을 보수하는 한편 LP가스통 관리상태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은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대책 비로 건물보상비 6천만 원, 시영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3백만 원에서 1백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철거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