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이사장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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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특별6부는 29일 육영재단이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예식장 등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했고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 부문 간 자금이 오간 사실이 인정돼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동교육청은 2001년부터 육영재단에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재단 측은 이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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