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기준미달 많다/스티로폴·타일 강도 등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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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보원,품질·표시조사
주요 건축자재중 단열용 스티로폴·타일 등 일부의 품질수준이 KS규격 기준에 미달하고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관계기관의 지도·단속과 표시기준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멘트벽돌·스티로폴·타일 등 24개업체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른 품질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스티로폴 8개업체 15개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3개업체 4개 제품이 기준 미달이었다. 대한수지공업에서 제조한 스티로풀 1호 제품이 치수,밀도,일정한 힘이 가해졌을때 휘어지는 굴곡강도 등이 KS규격 기준에 부적합 했다. 또 대흥수지의 스티로폴 1호 제품은 치수가,4호 제품은 굴곡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한국 수지공업에서 만든 1호제품은 치수가 기준에 부적합해 시공시 틈새가 생겨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일은 8개업체 8개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업체의 1개제품이 기준미달. (주)삼원에서 제조한 나비치수 1백52㎜ 타일이 나비치수 허용범위보다 0.4㎜가 더 컸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스티로폴 전제품이 제조 연·월·일이 전혀 표시가 안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인 타일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단위포장 우측하단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3개업체 제품 모두가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내장타일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일을 시공할때 타일과 타일 사이에 생기는 줄눈의 포함여부가 업체별·규격별로 서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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