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음주운전/행인을 치어 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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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과천】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로 안양경찰서 덕천파출소 소속 김정희순경(29)을 구속했다.
김 순경은 1일 오전1시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혈중알콜농도 0.08%) 경기2드6573호 르망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이정우씨(24·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3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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