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설명 소홀/후유증 병원측에 책임”/2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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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위험」안알려 “승낙권 침해”/서울민사지법… 땀샘 수술뒤 숨진 환자유족 승소
수술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병원측은 수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과한증」수술을 받고 숨진 전승호씨(사망당시 26·회사원)의 유족들이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이 수술전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의료행위의 설명의무를 재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도의사가 비록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 등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이번 수술이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해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유족들은 90년 7월 전씨가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나는 증상(과한증)을 없애기 위해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김용수씨 집도로 땀샘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같은해 8월 수술 부작용인 심경색증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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