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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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저작권이 인정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 또는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의 벌금형이 현행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과기처는 최근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경우도 법인·단체명의가 아니라 제목만 공표 되더라도 법인·단체를 저작자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아닌 전용 사용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침해 중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업무상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 고발키로 했다.
한편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프로그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저작권내용에 대여권도 신설한다는 것.
과기처는 이 개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고발 및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컴퓨터프로그램 불법 복제 국으로 낙인찍혀있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컴퓨터프로그램 정품에 대한 불법복제비율이 미국 1.8배, 일본 4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배라고 밝히고 있다.
『BSA 회장 로버트 홀리먼 2세는 최근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유통중인 소프트웨어의 86%이상이 불법복제품이라고 증언, 우리나라가 「우선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과기처의 강상식 정보산업기술과장은 밝혔다.
과기처는 이에 따라 정보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각 기업·연구소 등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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