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원 작품 손배소/가족에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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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1일 6·25 당시 실종된 춘원 이광수의 3남 영식씨가 춘원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출판 했다며 (주)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춘원이 납북됐으나 사망신고를 안한 이상 저작권이 춘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춘원묘지 등으로 볼때 그의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식씨는 『춘원이 납북돼 숨졌다는 풍문만 있을뿐 실종신고가 돼있지 않은데도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문학사상사측이 춘원의 작품인 「무정」「흙」등을 차례로 펴낸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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