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손배소송/“이유없다” 패소 판결/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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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쟁동원 불법 아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1일 6·25사변과 월남전 전사자 유족 및 상이군경 모임인 「군사희생동지회」(회장 조중행)소속 1백90여명이 군·경만이 국가배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백20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권이 성립키 위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전제돼야 하나 전쟁동원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10년인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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