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표·주민증 꼭 지참해야/대선투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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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표용구는 비치된 것만 사용하도록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방법이 달라졌다. 종전에는 동그라미였으나 이제는 동그라미 안에 사람인자 모형이 들어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됐다.
이는 기표를 마친후 투표용지를 접었을때 전사돼 유·무효 판별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
또 투표하러 갈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본인의 도장 및 투표통지표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선거인 명부의 기표용지 수령인란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할때(도장이 없는 경우 무인도 가능) 반드시 본인의 이름 난에 날인해야 한다.
투표도중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다시 교부해주지 않으므로 한번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거나 오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본인의 무지나 특정후보에게 기표했음을 과시하기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남에게 보였을때 무효가 된다.
투표는 투표소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에 의해 선거인 명부의 기재사항 및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선거인의 얼굴 대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 명부의 본인란 맨 끝에 기재된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투표구 선관위원장은 1백장 이내의 투표용지에 미리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선거인이 본인임이 확인되면 투표용지 1매를 보조종사원에게 넘겨주고 보조종사원은 위원장의 사인 날인 여부,구·시·군위원회 청인 날인,정당 대리인의 가인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보조종사원은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투표통지 일련번호지를 3분의 2쯤 미리 잘라서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투표지를 받아든 선거인은 일련번호지를 뜯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각강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투표용구가 마련돼 있어 본인이 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는 투표자·투표참관인·투표구위원회와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투표사무종사원,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의 요구를 받은 정복경찰 또는 경찰관서장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이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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