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상속받은 임야 5년간 토초세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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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광 숙박업소 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칠 경우 양도세 비과세=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갖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칠 경우 현재는 두 집중에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대를 합칠 경우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부양가족 공제대상)이고 ▲먼저 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후 1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아들·딸만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거나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칠 때도 똑같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아들·딸이 30세 미만으로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이 국산기계를 사서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있으나 이를 다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일부 준보전 임야를 제외=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야(경상도가 21도 미만인 임야 등)중 토초세 시행 이전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시행중인 임야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토초세 비과세=현재 농지는 상속후 5년간 토초세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임야도 상속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통작거리를 8㎞에서 20㎞로 확대=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상속공제를 받는 자경농지의 범위도 통작거리 20㎞ 이내로 늘어난다.
◇실권주에 의한 대주주 지분율 증가에 증여세 과세=기업이 증자를 하면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 하지 않으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는 이같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을 세금 없이 사전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실권주를 재배정 하지 않음으로써 실권준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갈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근거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용지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제주도에 본적이나 원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제주도에서 산 사람이 5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은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땅을 팔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제주도 농어민단체 등에 팔아야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광숙박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소비성 서비스업은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데(손비인정 한도 축소 등) 내년부터는 관광호텔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토초세 비과세=건축법 등에 의해 공공공지(빈땅)로 제공되는 땅은 이같은 토지사용 제한이 풀릴 때까지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도 3년간만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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