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자녀 부모 모시면 내년부터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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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토초세 과세대상 줄이기로
내년부터 분가했던 자녀가 부모를 모시려고 다시 세대를 합칠 경우 집 두채중 한 채를 1년안에 팔면 「1가구 2주택」 규정에 의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집에서 20㎞(통작거리) 이내에 있는 자경농지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임야는 모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증자때 생긴 실권주에 의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매기도록 세법규정이 명문화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대기업을 사전 상속하는 일을 막게 된다.<관계기사 6면>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내년 6월말까지 다시 연장하는 한편 자사 고유상표수출이나 정보산업·공해방지시설 투자 등에 대해 세법상의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간 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령 사항을 보완,▲공해공장 부속토지(인근 주민의 요구에 의해 공해공장이 사들인 주변 땅) ▲㏊땅 연간 35t이상의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땅 ▲산업합리화계획상의 처분대상 토지 등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보조해주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배우자간에 또는 부자간에 재산을 주고 받았을때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으며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분기별로 내야 하던 계산서를 내년부터는 매년 1월31일까지 한번만 내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나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를 일일이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확정,함께 발표했다(본지 11월26일자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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