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편파 오해없게 수사”/긴급 검사장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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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발·고소 즉시 진상규명/금권사범 수사력 총동원 척결
대검은 9일 오전 긴급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14대 대통령선거사범 단속과 관련,엄정공평하고 불편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파수사 오해나 형평성 시비가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관계기사 22면>
김두희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함에 있어 엄정공평·불편부당의 검찰정신에 따라 소속정파나 신분·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척결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편파적이라는 오해나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는데 격별한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중립선거의지가 추호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현재의 선거상황이 점차 과열·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타락행위를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규정해 엄중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고소·고발된 사건은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불법선거운동 사례 등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진상을 규명해 편파수사 또는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지연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수사단서 발견 즉시 전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동시에 여러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해 증거가 인멸되거나 관련자들이 도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가급적 검찰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권선거운동을 남은 선거기간의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후보자측의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행위 ▲유권자측의 금품요구·수수행위 ▲선거브로커 등이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서 대가를 받고 매표를 알선하는 행위 등 4대 금권선거 사범의 척결에 전수사력을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학원·노동·재야·종교계 일부 단체의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의도적인 특정후보 배척행위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선거폭력과 투·개표 과정에서의 집단난동유발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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