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보복관세 도입 방침/불공정 무역에 고율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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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UR타결뒤 통상마찰 대응력 강화 겨냥/마이니치 보도
【동경=연합】 일본정부는 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판 미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관행국에 대한 제재조항)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 도입키로 한 보복관세제도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의해 일본기업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상대국의 수입품에 그 만큼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을 계기로 내년초 「관세정율법」 개정 작업에 착수,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새로운 보복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보복관세 적용 대상이 될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수입수량 제한 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반하는 행위 ▲일방적 제재조치 ▲반덤핑을 목적으로 한 GATT 규정 왜곡의 과잉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정하고 이들 4개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손해액을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각종 무역규칙이 강화될 것은 틀림없으나,보복조치 규정이 없을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개선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역분쟁이 발생했을때 일본의 입장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복관세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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