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의왕 내륙화물기지/그린벨트에 건설/정부 고시… 훼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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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도 의왕시와 경남 양산군 물금면에 내륙화물기지가 건설된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의왕시의 부곡화물철도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전환하고 물금면에는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3일 관보에 고시하는 즉히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내륙화물기지를 건설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은 부곡화물철도기지 39만평을 컨테이너기지로 바꾸고 부근에 복합 화물터미널 10만평을 추가로 건설하며,부산권은 물금면에 해운항만청의 내륙 컨테이너기지 20만평과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내륙화물기지의 입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한 것은 철도·도로의 연계수송을 고려할때 다른 지역에서는 마땅한 곳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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