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영화제작사에 23억 피소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선아가 영화제작사로부터 모두 2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영화제작사 영화사 윤앤준은 20일, 자사 제작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배우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제작사 등에 모두 23억36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선아와 소속사 iHQ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윤앤준측은 이 가운데 우선 10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윤앤준측은 투자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에게 반환키로 한 19억3600만원에 대한 손해액과 출연료 4억원 등 모두 23억3600만원을 김선아와 소속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 청구로 10억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 또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모두 23억3600만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사측은 지난해 5월 영화 '목요일의 아이'에 출연키로 한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데도 자신의 몸과 감정 상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영화 촬영 순서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김선아가 배우로서 역할을 넘어 연출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연출하려 했다"면서 "지난해 10월께부터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거부하기 시작해 제작사가 수정의 기회를 주었지만 수정된 시나리오가 당초 기획 의도와 달랐고 완성도도 떨어져 투자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최초 시나리오 대로 제작하라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선아가 영화 제작에서 완전히 이탈해 영화 촬영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사 윤앤준은 "김선아와 소속사 측에 이와 관련한 촬영 재개 일정 등을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김선아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주연배우로서 영화 제작에 관여한 여러 주체들에게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선아의 소속사측은 "영화 촬영이 중단된 것이 배우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원만한 결론을 위해 협의를 해왔지만 결국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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