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싸고 교위·시의회 마찰/서울시교위 거부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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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19일 서울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하기로 결의,시·도의회의 국정감사반대 파문에 이어 감사권을 둘러싼 지방의회간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시교위는 간담회를 열어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문화 교육위원회(이원장 권회영)의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거부하기로 하고 결의문을 시의회의원 1백32명 전원에게 발송했다.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36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특정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사안까지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권회영 문화 교육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교육청에 보조한 전입금 2천7백억원의 사용내용은 분명히 보고받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밖에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굳이 감사를 강행할 의사가 없는만큼 시교위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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