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신고 30일까지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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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촌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기위한 신고기간이 10일간 연장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9월21일부터 접수를 받고있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신고기간을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이 기간중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조치는 신고기간이 농번기·추곡수매 기간 등과 겹쳐있는데다 현지에서 신고를 독려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일부 농가의 신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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