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폐지시한 재연장/내년말서 94년말까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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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복무기간 단축」 민자공약 아는바 없다”/국방부 인사국장
방위소집판정자들의 최종 소집시한이 당초 93년말에서 94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되고 그때까지 소집영장을 받지않은 사람들은 방위 대신 1년6개월간 현역으로 입영,복무하게 된다.
또 5급공무원 공채합격자의 장교편입 연령도 종전의 27세에서 30세로 3년 상향조정된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최종 확정,다음달중 국무회의 의결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전영진인사국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후속보완조치와 관련,이같이 말하고 최근 민자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현역사병복무기간의 단계별 단축」과 「ROTC 및 각군 사관학교의 여성자원입교 허용」 등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협의한바 없으며 따라서 내년 1월1일 입영자부터 적용될 26개월 복무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방위소집시한의 연장문제와 관련,국방부는 지난해 9월 「방위병제 폐지 및 복무기간 단축」 발표당시는 93년 6월말로 소집시한을 결정한바 있으나 지난 4월 다시 6개월을 연장,93년말까지로 정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94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키로 함으로써 방위소집 대상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방위판정제 자체가 없어짐에 따라 합격판정자(1∼4급)중 현역 우선 입영대상자인 1,2급을 제외한 3,4급은 병력수급사정에 의해 신검을 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까지 현역입영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보충역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올해 신검에서 이미 신체등위가 낮은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중 약 10만명을 불가피하게 방위병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혀 금년도 3,4급 판정자중 약 10만명이 방위소집대상자로 재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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