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案 '시한부 생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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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인간 복제 금지 관련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서 생명윤리법안 처리가 지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은 계류돼 있다가 내년 5월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인간 복제가 성행하고 줄기세포나 체세포 복제연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세계 생명공학(BT) 산업 경쟁에서도 뒤떨어지게 됐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며▶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한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을 주장하는 과학기술계와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종교계.시민단체의 의견이 지난 3년여간 팽팽히 맞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생명윤리법 등을 논의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버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26일 회의에서 토론한 뒤 통과시키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제출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23일 정부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넘기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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