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위헌 아니다 미실현 소득도 과세”/서울고법 기각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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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당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토초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방배동) 등 2명이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치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여타 과제와 같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실현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세처럼 평가가액이 높아지면 과세액을 늘리는 등 다른 세금도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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