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사업 금지/연고지출장 억제/군정훈교육 중단/공무원 중립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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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당서 「협조요구」땐 장관에 보고/“대선후보 찬반 발언 하지말라”/총무처 시달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에 따라 관권선거 부정서비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공무원의 복무지침을 마련,전국기관에 통보했다. 총무처가 구체적 사례 10여개를 중심으로 마련한 이 복무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공사석을 불문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연고지 출장을 가급적 삼가고 ▲지역개발사업의 시공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 조금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시비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관계기사 3면>
복무지침은 또 국가·지방공무원을 막론하고 상사나 관계기관 및 특정정당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들어 위협하며 관권의 협조를 강요해올 경우 개인차원에서 고민하지 말고 강요내용을 각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직접보고,중립내각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선거기간중 시비거리가 돼온 군의 정훈교육을 대선전후에 일절 하지 말도록 군에 특별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과 총무처의 고위관계 당국자들은 22일 대통령과 총리의 거듭된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일부에서 정부의 중립·공명선거의지를 의심하거나 구체적 실천방법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적지않아 이같은 복무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중립내각이 발족한 이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점검해본 결과 일부 지방공무원 가운데 아직도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지난 14일의 사정관계장관회의와 모든 중앙정부기관 감사관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구체적 복무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립내각이라 하지만 총리를 비롯한 일부 관련부처의 장관이 경질된 것 외에 법이나 사람은 예전 그대로인 만큼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복무지침을 관련부처 등에 통보함과 동시에 집체교육 또는 각급회의를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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