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택지 특혜분양/경찰서장 부인 등 무자격 11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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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지난 89년부터 강남구 수서동·일원동 일대 41만여평에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1명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동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국회 건설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국민당 정태영의원은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대행하면서 이주대상자 2백20명 가운데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11명에게 아파트 54평형에 해당하는 이주대책용 공동택지를 분양해주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무자격자 중에는 현직 경찰서장 부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특정인에게 수억원대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분양자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지구지정 이후 전입자 2명 ▲지구지정 이전으로 서류를 조작한자 3명 ▲거주사실이 전혀 없는 무연고자 5명 ▲기타 1명 등이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는 『지구내에 택지를 소유하고도 주민등록이 지구 외로 되어있는 입주대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바꿔 지구지정 이후에 주소를 옮긴 자에게도 공동택지를 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택지개발 내부지침은 「공동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선 지구지정일 이전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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