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홍위병" 표현, 박원홍 의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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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4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을 '홍위병'으로 지칭, 모욕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노사모라는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노사모도 어느 정도 정치적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2002년 5월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모 회원들을 가리켜 "문화혁명 때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된다. 사이비종교 비슷한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가 명계남씨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노사모 회원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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