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상·화랑 "동반철시〃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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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양도세 부과결정 항의>
내년1월1일부터 2천만원이상 미술품 거래 때 40∼60%라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 고미술상과 화랑들이 동반철시를 결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대하)는 7일 오후2시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양도세 부과조항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철시」키로 한 긴급이사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즉각 철시에 들어갔다.
화랑협회(회장 김창실)도5일 긴급이사회에 이어 6일 오전11시 임시총회를 열고 7일 하룻동안 철시키로 결정했다.
고미술협회 김대하 회장은『지난해 국립박물관의 문화재구입예산은 4천만원이었고, 금년예산은 겨우 1억원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그밖의 공립박물관은 아예 예산이 책정조차 안돼 있다』고 전제, 『고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개인 수장가들이 매입을 꺼려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거나 사장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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