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관세 인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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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붙는다.

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이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고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과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쯤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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