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약정 목표치 점포별 할당 금지/증감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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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26일 각 증권회사에 개인별·점포별 주식약정 목표치를 할당하는 등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고 주식약정고나 수수료 수입에 근거해 직원의 보수나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주식약정 할당제와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무리한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불법 일임매매를 조장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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