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군법원읍삼방리84 노연만씨(39)등 주민10명은 25일 마을 인근골프장 건설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골프장사업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노씨등 주민들은 소장에서 『학교법인 건국대학이 골프장 경영을 위해 설립한 ㈜동제실업이 지난 90년7월 이 마을일대 56만평에 대한 골프장사업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치자 도는 90년10월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해 놓고 지난해 12월 지역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채 골프장사업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장면적이 1만평방m를 넘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용도변경해야 함에도 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