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과다”“변칙” 철저 조사/국세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은 이달말 마감되는 6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 기업소비성 경비를 과다계상·변칙처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결산 법인중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기조정법인은 지난 14일 신고·납부가 마감된데 이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조정을 거쳐 신고토록 돼있는 외부조정법인 2천2백여개는 오는 28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고지도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소비성경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접대비 ▲판매수수료 ▲각종 기부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접대비용을 한도초과해 사용했거나 한도초과분을 다른 항목으로 변태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건설업 등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일부 업종에 한해 정기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해왔지만 최근 대선을 앞두고 사치낭비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 있다고 판단,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성경비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