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선거」심리 지연 반발/변정수재판관 주심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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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은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지연에 반발,한기찬·이기문변호사가 낸 두건의 헌법소원 주심에서 사퇴했다.
변 재판관은 조규광헌법재판소장에게 낸 사건주심 사퇴서에서 『대통령이 법률에 명백히 정해진 선거기일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필요한 변론을 개최하는 등 사건 주심의 신속처리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심 사퇴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사건심리 지연을 이유로 주심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건심리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내부의 갈등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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