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등록금 날리는 대학 꽤 나올 것"

중앙일보

입력

올 하반기부터 5조7000억에 이르는 대학적립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대학의 각종 규제가 대폭 해제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적립금을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된 백화점, 영화관, 스키장, 해수욕장 운영 등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이종서 차관은 적립금의 주식투자와 관련 "적립금은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동안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선뜻 주식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강대 주성영 재무팀장은 "대학이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을 날릴 경우 곧 학생들의 등록금, 학부모들의 생활비를 날리는 것이 된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보였다.

주 팀장은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식으로 등록금을 날리는 대학이 꽤 나올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 조치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 팀장은 "주식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세대 관계자는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손상이 안되도록 방안을 세운 뒤에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적립금을 등록금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여대 양경원 총학생회장은 "교육기관이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설령 주식투자를 해서 이윤이 남을 경우에도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누구도 적립금을 그런식으로 사용할 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적 없다"며 "오히려 사용계획도 불분명하고, 불필요하게 많이 모아진 적립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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