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축과장이 5억 챙겨/양산/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축허가 미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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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홍만표검사는 15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아파트·현금 등 모두 5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경남 양산군청 건축과장 김연제씨(39)를 구속하고 달아난 주택계장 문정씨(33)도 이 사건에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배했다.
김씨는 양산 대영건설(대표 한원식·45)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던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 산7의 10 일대 2만3천여평이 자연녹지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4백26가구분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지난해 아파트 32평형 1채와 현금 등 모두 1억5천5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4개 업체로부터 5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14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연행을 위해 들이닥치자 군청 2층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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