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임대 계약자 위반/위약금 10%로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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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주택공사는 주택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각종계약서 내용을 개선,현재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임대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15∼20% 물려오던 위약금을 앞으로는 10%로 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할부분양계약,임대주택의 임대계약 등에 있어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주공측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먼저 알려 시정촉구절차를 거친뒤 해약하기로 했다.
주공은 16일 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60종의 계약서중 18종의 계약서내용을 고치고 전국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자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의 분양·임대때 무주택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민원업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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