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초과 부담금 65%가 나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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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5일 서울·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 6백60평방m(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물리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확정, 6천3백77건(4백81만평방m)에 모두 9백62억원을 부과했다.<표참조>
부담금 부과대상중 개인땅은 전체의 68·2%인 3백28만8천평방m, 법인땅은 1백53만평방m이고 금액으로는 개인 5백94억9천만원, 법인 3백67억2천만원이다.
특히 이번 부과대상토지중 나대지가 65·5%인 3백15만6전평방m에 이르고 있어 거주용보다는 투기목적으로 넓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최고액 납부자는 청운동56의77등 31필지 1만7백6평방m를 소유한 박옥성씨(부동산임대업·내수동12의2)로 5억9천5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별 고액납부자 10명가운데 5명이 부동산임대업자다. 법인중에는 부산해운대구우동1388등 41필지 23만8cjs9백60평방m를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에 최고액인 61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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