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공직자 가중처벌/민자 대선법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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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특정정당 홍보·금품제공 못하게/야당측 요구 대폭 수용방침
민자당은 김영삼총재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사건에 대한 철저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한데 이어 관권·행정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천명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에 선거개입공직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고위당직자는 5일 『과거와 같은 행정선거가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자초할 뿐이어서 앞으로의 선거는 사실상 행정선거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이번 폭로사건이 일벌백계로 처리되고 아울러 대폭 개선된 방지책이 마련된다면 일부 기우로 남아 있는 행정선거에 대한 개연성은 완전차단되고 야당측 공세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대선법 협상에서 야당측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을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일반인에게 교육 등 어떤 명목으로도 특정정당의 업적홍보 및 법령규정외의 금품제공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선거법에 못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공무원은 선거운동기간중 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을 금지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자치단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시공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참석금지규정 삽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통·리·반장이나 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현직에서 사퇴한 뒤 선거후 1∼2년간 복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퇴시 가족에게 현직을 인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선거사범 재정신청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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